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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주,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6:21

필수 품목 가격 2회 인상하며 가맹계약 무시했단 주장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버거·치킨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은 지난달 6일 맘스터치 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맘스터치]

점주들은 본사가 필수품목 가격을 두 차례 협의 없이 인상했다고 주장한다. 점주들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싸이패티 가격을 올리며 가맹계약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본사가 구매하는 싸이패티 매입가가 내렸음에도 가맹점주 공급 가격은 16.4% 올랐다. 올해 2월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은 5.9%로, 점주에게 공급하는 싸이패티 가격은 8.2%로 인상했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가맹점주 측은 본사가 매입가 기준 70%에 달하는 마진율을 얻고 있다며, 지난 2월 협의 당시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생긴 추가 수익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사는 협의 당시 자료의 착오가 있었으나 이후 다른 점주협의회 2곳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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