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농업인 공익수당(농가당 50만원) 19억 2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공익수당은 군내 지급대상자 3840명에게 진천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카드는 군내 가맹점에서 2023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수당 지원대상은 충북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900만원 이상 농가, 5년 미만 귀농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 제외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확인 서류를 지참해 오는 28일까지 최초 신청한 읍‧면에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