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재판장)은 12일 오전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피해자인 B씨와 연인 관계였으나 폭력성이 드러나면서 2017년 B씨는 A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A씨는 2018년에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에도 B씨를 폭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신고를 망설였으나 담당 수사관의 설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앞서 상해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상해죄와 특수상해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죄 혐의는 자백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특수상해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진 기억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특수상해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