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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진 전주시의원 "전주대대 이전 강행...특정업체 밀어주기"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0:25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송영진 전북 전주시의원은 12일 5분 발언에서 "전주시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전주대대 이전을 강행하면서 항공대대 이전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핑계로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제공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항공대대 이전부지 에코시티 개발의 경우 특이하게도 토지와 공동주택을 모두 동일한 회사에서 개발했다"며 "설사 토지개발에서 손해가 있었을지언정 천문학적인 아파트 개발이익이 따라 손실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2일 송영진 의원이 전주대대 이전 강행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12 obliviate12@newspim.com

또한 "에코시티 개발과 관련한 1차 협약서상 손해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를 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까지 넘겨줬다"고 힐난했다.

이어 "도동동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북부권 개발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의심 든다"며 "그렇지 않다면 주민과 합의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전주대대 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7년 완주군 주민들의 반대로 전주대대 이전이 무산되자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으로 대상지가 변경됐다"며 "그 당시 변경 합의각서가 2018년 말까지 체결되지 못하면 전주시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이 막대해 의회에서도 원안 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동시에 이전된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가 변경됐다"며 "이로 인해 에코시티 개발과 별개로 추진돼야 할 전주대대 이전 부지를 포함한 천마지구 개발까지 에코시티가 참여하게 됐다"고 더했다.

송 의원은 "전주대대 이전은 생활환경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도도동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도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전주시는 주민들과 협의 없이 전주대대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지난해 5월 국방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방부와 합의각서에는 전주대대 이전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건의 전까지 이전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사업을 합의하겠다'는 조건을 담고 있다"며 "주민들이 알지 못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전주시가 합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사업비 3억원을 들여 포장상태가 불량한 번영로 일부구간 3.2km개선이 전부였다"며 "정작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협의불가' 통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합의가 없었다'며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며 "전주시는 주민과의 합의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협의조차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영진 의원은 "이제라도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집행방식을 멈춰야 한다"며 "전주시는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졸속 추진하는 전주대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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