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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영득의사 증명 없이 절도 혐의 적용하면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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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의사 있어야 절도죄 성립"
"피의자가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이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지인과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처음 이용하던 자리에선 자신의 충전기를 사용했으나, 방 안에 들어간 뒤 잠시 밖에 나갔다 오면서 방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빼내 가져갔다.

A씨가 가져간 충전기는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 B씨가 해당 방에 두고 간 것이었다. B씨는 며칠 뒤 카페 점장으로부터 A씨가 충전기를 가져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빼내 가져간 점, 통상 카페에 꽂혀 있는 충전기는 카페의 소유이거나 다른 피해자가 놓고 간 것으로 무주물(소유주가 없는 물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A씨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등이 침해당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A씨가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며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이용하지도 않았던 방에 들어가 충전기를 빼 바로 가방에 넣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A씨의 피의사실, 특히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A씨의 충전기 취득 전후 행동들을 수사해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A씨가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빼낸 시점 전후 그의 행동에 관해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수사 기록만으로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를 방 안 콘센트에 연결해뒀다고 착각하고 이를 회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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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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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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