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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영득의사 증명 없이 절도 혐의 적용하면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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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의사 있어야 절도죄 성립"
"피의자가 절도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수사기관이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지인과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처음 이용하던 자리에선 자신의 충전기를 사용했으나, 방 안에 들어간 뒤 잠시 밖에 나갔다 오면서 방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빼내 가져갔다.

A씨가 가져간 충전기는 사건 발생 전날 피해자 B씨가 해당 방에 두고 간 것이었다. B씨는 며칠 뒤 카페 점장으로부터 A씨가 충전기를 가져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콘센트에 꽂혀 있던 충전기를 빼내 가져간 점, 통상 카페에 꽂혀 있는 충전기는 카페의 소유이거나 다른 피해자가 놓고 간 것으로 무주물(소유주가 없는 물건)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A씨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등이 침해당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당시 A씨가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며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했다고 해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이용하지도 않았던 방에 들어가 충전기를 빼 바로 가방에 넣었다고 인정했다"며 "이는 A씨의 피의사실, 특히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A씨의 충전기 취득 전후 행동들을 수사해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A씨가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빼낸 시점 전후 그의 행동에 관해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수사 기록만으로는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충전기를 방 안 콘센트에 연결해뒀다고 착각하고 이를 회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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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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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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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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