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대법 "'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배상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4:46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개인 의견 내지는 입장표명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leehs@newspim.com

고 전 이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2002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4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퇴임했다.

그는 1981년 이른바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했다. 부림사건은 당시 부산 지역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8년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재판이 진행됐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변호했다.

이후 고 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뒤 '애국시민사회진영, 2013년 신년 안보 결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림사건 관련 인맥이다. 전부 공산주의 활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적화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부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 활동을 해 온 자로서, 자신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 온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참여정부 때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어 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며 3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도 고 전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한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그의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증거 등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려잉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했다'는 내용도 전체적인 발언의 내용, 장소, 시기, 발언 대상, 형식 등에 비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와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해 그에 대한 평가나 비판,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고,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