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표현 자유 침해 vs 북한 위협 지속"…국보법 첫 공개변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보안법 7조 1·3·5항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만으로 처벌은 과해"
"범죄 혐의 뚜렷할 때만 유죄 선고"
국제인권조약 적용 두고도 논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첫 공개변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 만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은 각각 '광범위한 규제'와 '위험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또 국제인권규약을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공개변론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일곱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11건이 병합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 대상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소지, 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었다.

변론에 나선 헌법소원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은 "2012년 7월 CNN은 한국에서는 농담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SNS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도 압수수색 가능한 우리사회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국 언론사의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과 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작품, 개인 SNS 활동까지도 국보법에 따라 광범위하게 추적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비상 시기도 아닌데 정치적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평이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적표현물의 제작과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내적 양심의 영역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며 "단순히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출력했다고 해서 표현물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이를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이제는 과거처럼 국가보안법을 오남용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은 "청구인 측 A씨는 2013~2015년 김정일 등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에서 이적성 및 이적 목적, 실질적 위험 발생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혐의가 뚜렷한 것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도 국가안보형사법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한다"며 "독일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5월만 해도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이 있었고, 북한의 실체적 위협과 함께 다른 선진국가들도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심판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앞서 지금까지 보여진 사례에 대한 처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국가보안법 7조 등을 폐지할 경우 북한의 위협과 국가 안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청구인 측은 "일반 헌법조항으로 충분히 형사 처벌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론의 장을 통해 (국가 안보 등을) 논의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국가안보를 형성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이적표현물 소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결국 사상이나 생각을 처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법무부 측은 "마약과 무기를 소지할 경우에도 처벌한다. 소지 행위 자체가 양심 형성의 자유라는 절대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적표현물의 징표와 과거 경력, 활동은 외부에 나타난 징조로 이를 토대로 충분히 추단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 "헌재가 2015년 국가보안법 7조 등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었냐"고 했다.

청구인 측은 "2015년 결정 이후에도 특정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동조 처벌하는 등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사회가 달라진 경우 충분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제인권조약을 국가보안법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 7조 1·3·5항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7조 등이 자유권 규약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이를 수용해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의 자유권 규약 등은 가입한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며 "내용적으로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 헌재는 지난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2011년 UN에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국제인권기구의 경고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나온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7조 1항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