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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담합기업 매출 15조, 과징금은 3%…올해 담합 매출 1위는 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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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민주당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최근 6연간(2017년~2018년8월) 담합 매출액이 총 14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액의 약 3%인 5000억원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범위를 올해 1월~8월로 한정하면 이 기간 담합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하림지주다. 하림지주는 8956억원의 매출에 대해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았다. 또 같은 기간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롯데제과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과 관련해 24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강 의원은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이 전까지는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담합 행위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기준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담합 사건에서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등 조사협력 부분에서 과징금 감경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LS전선 11회, 대한전선 7회, 가온전선 6회 순이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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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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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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