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인 '특성화비,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특성화비'는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 교구비 등이다.

'특별활동비'는 표준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그동안 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부모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가 특별활동비 부담이 없는 유치원으로 일부 이동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특성화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지역내 국공립 등 38개소 어린이집 728명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삼척시는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아(만1세~만2세)는 매월 1인당 2만 원, 유아(만3세~만5세)는 매월 1인당 5만 원의 특성화, 특별활동비를 해당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금이 없는 어린이집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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