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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노조 상대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신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5:39

야당, 9월 정기국회서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
노조 불법시위 조장 가능성에 경영계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 29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고, 국내 증시가 2% 넘게 급락하는 등 '블랙먼데이'가 연출됐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파월 쇼크'로 휘청거렸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대 초반까지 대폭 올려 잡았다. 올해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데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향후 유가 등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빙하기'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탁윤 사회부 차장 tack@newspim.com

최근 노조의 잇단 파업과 시위가 도를 넘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새겨들을만 한다. 노조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 피해액도 수 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경영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법이다.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측은 파업과 관련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은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노조원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향후 추가로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가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를 막고자 발의됐다.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법시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하는 법인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기업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여당 역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우선이지 노조만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에 부정적이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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