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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신유형 확대..."외화MMF, 100% 채권형ETF 허용"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5:44

공모펀드 관련 규제·제도 개선키로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통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가 도입된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도 출시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공모펀드 성장세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재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펀드를 운용하고 판매하는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모펀드 설정 시 2억원 이상의 고유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하고, 운용이 부진해 투자자 관심이 저조한 소규모 펀드 정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해 운용사의 운용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과보수 펀드 도입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펀드 설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전략 변경 절차도 개선된다. 투자자 보호 및 공모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전략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 의겸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매금지형 펀드 및 전문투자자 대상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일반 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된다.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기존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면서, 실권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자 진입이 허용된다. 전문투자자용 외국 펀드는 기존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일반투자자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도 대거 도입될 예정이다. 먼저 OECD 가입국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가 허용된다. 이에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외화자금 운용 수요가 상당부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투자하는 혼합형 ETF의 기초자산 구성 자율성도 높였다. 주식과 채권을 각각 10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던 과거와 달리, 자산유형별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으면 혼합형 ETF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채권형 ETF 상품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30종목 분산요건 등 일종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된다. 또 채권형 ETF에 존속기한(만기) 설정을 허용해 채권의 특성과 ETF의 강점을 경합한 자산관리 상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제도 개선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정부는 공모펀드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재산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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