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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들, 北 김정은 상대 승소…"2000만원씩 배상"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5:36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5:36

전사자 유족·참전자 8명, 손배소 1심 승소
공시송달로 북한측 대응 없이 변론·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2년 발발한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용사들에게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23일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와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7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했다.

지난 6월16일 제2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故 한상국 상사 유가족과 故 서후원 중사 유가족이 서해 NLL 사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며 해상헌화를 하고 있다[사진=해군 2함대사령부]2022.06.17 krg0404@newspim.com

김 판사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과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 정부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군 경비정 2척이 우리 해군 고속정 4척을 기습 공격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조타장이던 한 상사는 전사했고 다른 해군들도 교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2020년 10월 "북한과 그 법률상 대표자의 전쟁범죄행위(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 측에 소장이 전달되지 못하면서 재판은 한동안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공시송달명령을 통해 북한에 소송사실을 알렸고 피고 측 출석 없이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소장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절차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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