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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즉각 수정돼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4:41

민변·참여연대 "우리 사회의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하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들이 법무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확대안'이 위임입법 범위를 초과한다며 즉각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8.12 mironj19@newspim.com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며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개정은 비대한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중요범죄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 의미를 확장해서 검사가 사건을 선별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법인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시행령의 개정은 필요하나 이처럼 모법의 취지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검찰의 입장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를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그 형성을 입법부에 위임하도록 한 형사절차 법정주의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와 함께 검찰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 중 일부를 계속해서 검사가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부패·경제범죄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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