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골프

속보

더보기

[비회원제] 김태영 대중골프장협 부회장 "시장 논리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는 올 1월 '제2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다. 현재의 골프장 2개 분류를 3개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비회원제를 신설해 회원제, 대중제, 비회원제 3가지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 안에 따라 현재 대중제 골프장 일부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월 입법 예고를 앞둔 '체육시설개정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 대중제 골프장,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에게 입장을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 상근 부회장은 정부의 3분류 체계에 대해 '시장 논리'를 주장했다.

뉴스핌을 통해 김태영 부회장은 비회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에 대해 "시장논리에 의해서 해야지 과도한 정부 개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 상근 부회장. [사진= 뉴스핌 DB]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로 지정될 경우,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 금액은 1인당 3만원~4만원 선이다. 회원제 요금에 반영된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보유세(1만∼2만원)를 합산한 금액이다.

김태영 부회장은 "비회원제로 지정된 골프장은 내장객 1인당 약 3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그린피 요금 이상 요인이 될수 있다"라며 "그동안 일부 골프장이 그린피 등을 과도하게 올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정부의 골프장 3분류도 시장논리에 의해서 해야지 과도한 정부 개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그린피 인상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다. 지금까지 그린피 가격이 계속 오른 건 수요는 많은 데 공급이 한정돼 벌어진 결과다"라며 "MZ 세대 등 새 골프층이 유입 되는 등 골프를 치려는 이들이 늘었다. 반면 골프장 수요는 한정된 관계로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을 이룬 결과다"라고 했다.

최근 대중골프장협회는 회원사 70개사 (총 14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문항은 '개별소비세 37000원으로 부과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조사였다. 이에 대해 회원사의 '95%가 비회원제를 선택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비회원제로 전환되는 골프장은 1인당 세금을 더 떠안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금 부분만큼 요금 인상이 된다"라고 했다. 대중골프장협회는 정부에 절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개별소비세를 절반 수준인 2만원선으로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중골프장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530여소 이상의 골프장이 운영중이다. 대중골프장의 경우, 1990년대말 9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 기준 330개소로 급증했다.

김 부회장은 "골프장이 호황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골프장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일부는 클럽하우스 레스토랑과 캐디 운영이 힘들 정도다. 크게 오르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 인건비도 변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골프장은 회원제와는 달리 고정 고객이 없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가격 민감성이 매우 높고 대중골프장 간 무한 경쟁으로 경영상의 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하나의 변수도 있다. 최근 '코로나위드'와 함께 동남아 등 해외 골프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물론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 부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 골퍼가 늘었다. 동남아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일본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골프장 환경이 비슷해 많이 찾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일본에 있는 골프장은 한국보다 그린피가 저렴하다. 여기에 노캐디 등 제반 비용도 적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인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치 않고 있다.일본도 조만간 무비자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