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현장에서 맞지 않는 조례를 일제정비한다.

도는 민선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417개 조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 대상 조례의 주요 유형은 ▲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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