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통제 쟁점은?…행안부 장관 '치안' 사무 해석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5:36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5:37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해석 놓고 경찰·행안부 갈려
경찰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통제 관련 쟁점은 치안을 행안부 장관 사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경찰은 치안 업무는 경찰청 단독 관장이라는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장관 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에서 행안부 내 가칭 경찰국 신설이 법 개정인지 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지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경찰청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을 놓고 경찰과 행안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해당 조항을 놓고 경찰청과 행안부 간 해석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을 놓고 경찰은 정부중앙행기관 중 경찰청이 치안을 단독으로 관장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 개청 당시에도 내무부(현 행안부)에 치안국을 설치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비직제 치안정책관을 뒀다는 것이다.

만약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접 개정은 여당 및 정부 뜻대로 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은 "인사 제청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경찰청 개청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데 법률 개정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형태로 수행해 외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같은 규정을 두고 행안부는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경찰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정부조직법 제7조4항에 따라 경찰청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은 소속청(경찰청)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경찰청장)을 행정기관의 장(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는 행안부 장관 사무를 나열하며 제5항에서 치안사무는 경찰청을 통해 관장하도록 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행안부 장관 관장 사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 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에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입법사항이지만 헌법 및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행안부 시해령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행안부 내 경찰 통제 기구 신설은 정부조직법에도 위반된다"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는 치안 사무 또는 경찰 사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면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 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