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 재판부, 추가 영장 발부않기로
23일 0시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석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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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총 1억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기소돼 오는 23일 0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윤 전 서장은 또 세무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유통업자에게 총 5억2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열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최근 10년 동안 검찰과 경찰로부터 혹독한 수사를 받았고 6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다보니 건강이 많이 악화돼 치료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