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까지 소관 조례에 대해 처음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한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현행 유지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시의원, 교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로 이뤄진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중인 조례 153개 중 51개를 선정, 심의에 들어갔다.
조례 153개 중 ▲상위법령에서 위함한 조례 ▲조직·인사 또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입법평가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은 제외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51개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의 실현성, 예산평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선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는 폐지 권고 2개, 개선 권고 17개, 현행유지 32개 등이다.
폐지 권고 조례는 ▲부산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 ▲부산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개선 권고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과 위원회 운영 개성 등이 필요한 17개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의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3년 주기로 입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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