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제도 이행을 대비해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와 패스트푸드 등을 판매하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1회용컵 사용규제 완화로 플라스틱컵·종이컵 사용량 증가를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를 위해 '도전! 양심텀블러의 날'을 지정해 매월 10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청 주변 카페에서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텀블러를 '돌려받고 돌려준다'는 의미의 창원돌돌컵 시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1회용품 사용 자제의 집중 계도·홍보 활동을 통한 제도의 조기 정착과 다회용품 생활화 실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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