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불법촬영물 유포·소지자 강력 처벌한댔는데 기소율 34% 그쳐…왜?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0: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3847명중 1329명 기소…재작년 기소율 30.5%
소년범 영향…형사법정 대신 가정법원 보내 보호처분
작년 경찰 검거 유통사범 10명 중 3명은 10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디지털성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강력 처벌한다고 했지만 피의자 3명 중 1명만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유통사범 중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등 소년 범죄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이란 게 수사 당국 분석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등 음란물 소지, 제작·배포 사범 기소율은 34.3%다. 처분 인원 3874명 중 재판에 넘긴 사람은 1329명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기소율이 30.5%으로 지난해보다 더 낮았다. 처분 인원은 4205명이었으나 기소된 사람은 1282명에 그쳤다.

2019년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사진을 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은 디지털성범죄자를 엄벌하고 사안에 따라 신상공개까지 한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피의자 3명 중 2명은 형사 재판을 피했던 것.

수사 당국은 기소율이 낮은 요인 중 하나로 소년사범을 꼽았다. 소년사범에게는 통상적으로 내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외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특수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2020.03.25 leehs@newspim.com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쉽게 말해 피의자인 소년을 형사 재판 법정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사건 처리 방식이다. 피의자인 소년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기보다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년사범을 소년 교도소 대신 소년원으로 보냄을 의미한다.

소년사범은 소년원에 갈 경우 직업개발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소년원 수용 기간은 장기 송치라도 2년을 넘지 않는다. 특히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보호처분 기록이 해당 소년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형사 처벌을 받아 소년 교도소에 수용되면 전과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현행 법상 성착취물 등 제작·판매·구입·소지·시청 행위는 중대 범죄로 보고 법의 철퇴가 내려진다. 성착취물 소지 등은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검찰이 소년사범에게 일종의 선처를 해주는 셈이다. 소년사범 10명 중 4명꼴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소년사범 5만4146명 중 2만998명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성착취물 관련 사범에 대해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시 나이와 사건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등이 기소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10명 중 3명은 10대

10대는 여가 상당 부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경찰이 지난해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해 검거한 1625명 중 10대 피의자는 29.2%에 해당하는 474명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음란물 시청 및 소지를 넘어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다. 검거된 10대 피의자 474명 중 절반인 240명이 공급자였던 것. 경찰은 240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급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제작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영상을 유포시킨 사람으로 엄정 처벌 대상"이라며 "공급자와 수요자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자는 경찰의 엄정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