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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첫 코로나 중대본 회의…동네병원 중심 감염병 의료체계로 단순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3:55

대면진료 병·의원 통합 대응
非코로나 질환 대응도 강화
인프라 선제구축 재유행 대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는 한편 응급·특수환자 등 코로나 이외 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새 정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하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윤 정부 첫 코로나19 회의를 열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치료체계 단순화

정부는 안착기 전환과 함께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통합 정비한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기를 이달 22일까지 거치기로 하고 이후 안착 단계부터 격리 해제 등 본격적으로 변화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 종로구 예림이비인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중심 의료대응을 점검했다. 2022.02.09 yooksa@newspim.com

구체적으로 동선분리·별도 진료 공간·환기 등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한다.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국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지속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병·의원이 이 체계에 동참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고위험군 대상의 패스트 트랙도 만들어진다. 회의에서는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1일 이내에 검사·치료제 처방을 실시하고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의사 판단과 본인 동의 전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확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응급실 기능을 단계적으로 복원하면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회복한다.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이 그간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지원 등 목적으로 탄력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부분을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의료 전담 자원으로 복귀할 계획이다.

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 또는 투석병상을 적극 활용해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진다. 중대본 관계자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했다.

◆ 재유행 상황 대비해 인프라 선제적 구축

재유행 상황 대비를 위한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대면진료의 경우 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 병상 총량은 당초 계획대로 조정하되 재유행을 대비해 병상 자원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무엇보다 국가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특수환자 진료병상 포함) 등을 활용해 상시 대응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병상, 특수병상 등 고위험 병상에 전문·의료인력을 확충하고 환자 전담 간호사를 추가 양성한다. 소아·분만·투석 병상에 필요한 간호사는 경력간호사가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종합병원 근무 의료인력 대상으로 감염병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방안을 구체화한 뒤 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예비기관 포함) 모집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한다. 수가 등 인센티브·포털사이트 내 의료기관 정보제공, 의료기관 내 의료진·비코로나 환자 감염우려 최소화의 감염관리조치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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