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자녀에게 닥칠 불운을 없애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볍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해자 B씨는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해 오래전부터 A씨가 운영하는 법당을 자주 찾아왔다.
A씨는 2016년 9월과 10월경 피해자에게 "아들이 척추 장애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막으려면 내 허리에 순금 배찌를 차고 다녀야 하는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돌려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500만원 상당의 순금 배찌를 A씨에게 줬다.
또한 2018년 2월 경에는 딸이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총 11회에 걸쳐 9610만원 상당의 금품과 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흉사가 일어날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재산을 가로챌 목적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갖게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액과 양형요소들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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