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8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 단지에 43억원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 3월 시군 공모절차를 거쳐 취합한 11개 시군 62개 단지 3346세대 중 단지별 사업 시급성과 지역별 형평성 등 선정 평가표에 따라 49개 단지 2490세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대상자 29개 단지 1493세대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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