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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ILO 핵심협약에 맞게 노조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6:18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적용해야"
여의도서 500여명 결의대회…행진 후 마무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500명(경찰 추산 4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발효에도 국내법 개정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부터 ILO 기본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서는 ILO 핵심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발효되는 87호와 98호 협약을 기준으로 노조법이 완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관계법 전면 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은 3가지다. 강제 노동을 금지한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노사단체 설립과 가입 등을 보장하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를 보호하고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이에 정부는 비준에 앞서 2020년 12월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노조법은 핵심협약에 따라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 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2022.04.20 hwang@newspim.com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된 노조법이 핵심협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법 2조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섭을 거부하면 교섭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도 일부 노동자만 적용받고 있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원청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함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사용자와 자본이 면피할 수 없도록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충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ILO 핵심협약 노동관계법 개정하라', '국회는 노조법 2조 즉각 개정하라' 등 구호를 외친 후 행진을 시작했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쇠사슬을 몸에 두르고 풀어내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날 결의대회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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