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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산업계]③ '산 높으면 골 깊다'…배터리·정유‧석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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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NCM 가격경쟁력 악화...LFP 급부상 '경계'
석화, 수요부진·나프타 가격 인상 '이중고'...실적급감
정유, 정제마진 역대 최고치지만...커지는 변동성 고민

[편집자] 원유에서부터 철강, 비금속,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까지 겹쳐서다. 원자재 가격 급등은 회복 기대에 차 있던 글로벌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불똥이 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망 위기감이 고조되는 국내 산업계의 현황을 살피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수요가 늘면서 긴장감이 상당하다.

석유화학사들은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인상으로 '석유화학의 쌀'인 나프타 가격이 치솟으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유사들은 국제유가 인상, 정제마진 강세로 호실적을 냈지만 불안감을 호소한다. 업계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유가 하락기에 더 큰 손실을 낼까 벌써부터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 "동박, 전해액, 알루미늄박 등 비연동 소재도 가격 급등에 부담"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사들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커다란 고민거리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들 원자재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리튬 광산 [사진=블룸버그]

특히 리튬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5배 가까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 압박을 크게 높이고 있다. 가격정보 제공업체 '아시안메탈'에 따르면 중국 내 리튬 가격은 작년 6월 저점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15일까지 9개월 동안 약 472% 급등했다. 벤치마크미네랄인텔리스전스(BMI)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 세계 리튬 가격 상승률은 약 490%다. 니켈, 코발트 등 다른 원자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배터리사들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배터리 판가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가격 급등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다. 하지만 전해액, 리튬염, 알루미늄 등의 그외 원자재들도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담을 높이고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가진 주주총회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자재는 배터리 판매가격에 연동되도록 돼 있어 리스크 헤징이 가능하다"면서 "동박, 전해액, 알루미늄박 등은 비연동 돼 있는데 이런 소재들도 인플레이션 등으로 많이 올라 원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 원자재 가격 인상은 판가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결국 NCM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하나둘 중국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소식이 들리는 이유도 그것이다. 불과 1년 전까지는 구조적 안정성으로 화재 위험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에너지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아 대세가 될 수 없다고 치부됐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저가용·보급형 전기차를 앞세워 LFP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비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소재 업체 지분 투자, 장기계약, 합작사(JV) 설립 등에 고군분투중"이라고 말했다.

나프타 톤당 888달러로 전년비 60% 급등 했는데...최대 소비국 中 소비 침체

석유화학사들은 올해 1분기 참담한 시간을 보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까지 급감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석유화학의 플라스틱과 섬유 등 제품을 만들때 나프타를 기초 원료로 사용하는데,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것으로 유가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급등과 대(對)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나프타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나프타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4월 첫째주 국제 나프타 가격은 톤(t)당 88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57달러) 대비 60% 정도 올랐다.

하지만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원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된 것. 결국 제품 스프레드가 큰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나프타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수요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당분간은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2.04.06 yunyun@newspim.com

반면 정유사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며 재고평가이익이 크게 늘고 정제마진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1분기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재고평가이익은 정유사들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구매해 정제 후 판매를 하는데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하면 깅래효과(시차효과)가 발생해 재고평가이익이 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큰폭으로 오르면서 1분기 상당한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한 것.

또한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4월 둘째주 기준 배럴당 17.43달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제마진이란 석유 제품 가격에 각종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지표다. 업계는 배럴당 4달러 이상을 수익권으로 보며,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정제마진은 지나치게 오르는 등 '비정상' 적인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면서 벌써부터 다가올 하락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 미국의 비축유 방출 등 국제유가를 흔들 외부 요인도 많다.

또한 사우디의 원유 공식판매가격(OSP) 인상 전망도 있다. OSP는 원유에 붙이는 프리미엄(또는 디스카운트)으로, 정제마진에서 OSP를 제해야 실제 정유사의 수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미 4월 OSP는 배럴당 4.49달러로 사상 최고수준이다. 여기에 5월에는 1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역시 불안 요소로 꼽힌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유사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국제유가의 급등보다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라며 "비정상적인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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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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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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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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