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 연루된 흥신소 직원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41) 씨와 흥신소 업자 민모(41) 씨, 김모(38)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흥신소 업자 김씨는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같은 흥신업자인) 민씨가 주도했다"며 자기는 (수동적인) 공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측은 피고인 신분인 박씨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싶다며 증인신청했다. 김씨 측은 박씨와 민씨 사이의 관계는 잘 모르지만 민씨가 "(자기는 박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오는데) 관여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을 증인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씨 측은 "김씨와 동업한 기간 중엔 개인정보를 사고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석준 보복살인 사건'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뒤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당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 박씨와 박씨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얻어 다른 흥신소에 넘긴 혐의를 받는 민씨, 김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