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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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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의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30일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2022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12명) 위촉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바수데비 교사,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교수, 서혜진 변호사, 손수근(부산대학교 학생),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이한본 변호사,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의 주요내용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점검 등으로 진행됐다.

제1호 안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으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의 4대 전략과제에 대해 총 120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다중이용장소 등 시기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추적 및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신청, 국세청 통보로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사범을 엄정 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정규직 인력을 확충하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확대('21년 7개소→'22년 10개소)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범정부 '공공 특징값 데이터 베이스(DNA DB)' 구축·배포 등 서비스 조치의무사업자의 안정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 운영을 위해서도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전 부처가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보급 및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 마련 등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스토킹담당경찰관 확대 추진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 스토킹사건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경찰 의무 통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12명) 및 미배치 권역별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배치하고,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제화된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교육 강화 및 학교 양성평등교육 운영 지침 개발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및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온라인 공간(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 확대 및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공표 등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위·경찰청과 연계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교육확대(7회→10회) 및 지역사무소를 확대 개설(3개소→5개소)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 미 이행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시행('22.5월)하며, 개인 사업주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하던 과태료 처분을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부과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개발원 신임·승진 공무원 대상 기본교육과정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여 공공부문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정기화(연 1회) 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47명→103명) 및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 민간 이관(군사법원법 시행, '22.7월)에 따른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여성가족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폭력통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하여 수집·산출하고 '22년 말 최초 공표를 추진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점검에 나선 결과 부는 미투운동 대응을 위해 2017년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 11건의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를 이행했다. '22.2월말 기준, 총 212개 세부과제 중 206개 과제가 이행 완료(97.2%)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사건 대응 시스템, 피해자 보호조치, 폭력예방교육 운영현황, 양성평등 조직문화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했다. 해군 현장점검('21.9월) 결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진단·개선계획 수립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최초로 정의하고, 직장 내 2차 피해 행위 등을 규정('19.12월)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며 후속 조치로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21.1월)하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시범강의를 실시('21.11월) 했다.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관련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도 신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1.8월)했다.

끝으로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추진분야별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했다. '22.2월말 기준, 총 41개 세부과제 중 34개 과제가 이행 완료(83%)됐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이후, 특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과 위장수사 근거 규정(청소년성보호법)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하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4시간 운영* 및 피해자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확대('21년 7개소→'22년 10개소)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요차단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법'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6개월→90일)하여 보다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 방지 총괄․조정기구로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라며, "앞으로도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가 성희롱․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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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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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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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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