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딸 백진희 씨를 선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이날 백씨가 제기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나 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재산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첫 면접조사 이후 세 차례 면접조사기일과 두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윤씨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백씨는 프랑스에서 윤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놓고 윤씨의 동생들과 법정 다툼을 이어오던 중 2020년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 백씨는 같은 해 11월 파리고등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윤씨의 동생들은 윤씨가 프랑스에서 가족들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윤씨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