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송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지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 체계적인 지역공유경제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나눔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등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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