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병원장 비방글 수백차례 올려 명예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온라인에 병원장에 대한 비방글을 400여회를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치과 원장 B씨에게 치아 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료에 불만을 갖고 이듬해 4월 경부터 병원에 찾아가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결정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2017년 2~5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B씨에 대한 비방글을 424회에 걸쳐 게시하고 해당 치과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B씨에 대한 욕설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과 원장 B씨는 의료과실 가해자이며 성범죄자이니 조심하라', '교정을 했는데 안면 비대칭이 와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분쟁 이후 성희롱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등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병원에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고도 이후 인터넷에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비방글이나 모욕적인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등 가해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