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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청소년이라 불가"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6:16

4명 모두 법적, 행정적 처분 완료
초기 조치 허술, 부실수사 등 조사 진행중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28일 해당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3만 28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가해 학생 2명은 검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라며 "해당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촬영도 진행돼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조치가 적절했는 지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동영상 캡쳐 2022.01.28

청와대는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남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협박, 불법촬영 및 유포 등에 대해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이 새로 확인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밖에 "해당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수사 등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 7월 초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출신 중학교 1학년인 A양(14)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운 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 이마에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을 적고 손발까지 묶은 채 6시간 가량 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동급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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