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두 번째 청소년 방역패스도 효력정지…신학기 정상등교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7:43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7:50

이달 4일 학원·독서실 등 효력정지 이은 결정
청소년 중증화율 낮아…"합리적인 제한이라 보기 어려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된다.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효력정지 판단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인⋅청소년 백신패스 행정소송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이며,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일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같은 맥락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월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교육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은 서울시로 한정됐지만, 학생 확진자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청소년 방역지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겨울방학 중 학생 접종률을 높여 3월부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때까지 제동이 걸렸다.

실제 학생 백신 접종률은 증가세가 꺽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13~18세 아동·청소년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이후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다.

1차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지난달 27일 192만4464명의 아동·청소년이 접종해 69.5%의 접종률을 보인 이후 매일 2만~4만명의 학생이 꾸준히 접종했지만, 법원 결정 이후 접종 인원이 7000명대로 떨어졌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백신의 안전성 등에 대한 회의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백신패스로 학생학부모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백신의 안정성,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주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조치를 강화해 자율적인 백신 접종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