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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정경심 재판부 기피 신청…"피고인에 편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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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불채택에 檢 반발…"절차 적법"
'보석 청구' 정경심, 휠체어 타고 법정 출석…재판 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4 hwang@newspim.com

정 전 교수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이 끝나고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 10일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가 지난 기일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에 재차 반발했다.

앞서 재판부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며 제3자나 공범의 임의제출 의사만 가지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두고 간 태블릿 PC를 제3자인 기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는 유죄를 확정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적법 절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며 "해당 PC를 증거로 채택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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