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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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이며, 이들이 비대상(2450건) 중 67.0%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이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로 나타났다.
송금금융회사를 살펴보면 은행이 81.9%, 간편송금업자가 7.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증권이 2.5%, 새마을금고가 2.2%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취금융회사의 경우 은행과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이 76.3%, 증권이 17.0%, 새마을금고가 2.6%,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2%, 신협이 2.0%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를 차지했다.
예보는 올해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을 줄일 예정이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