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읍면동에 발급신청을 하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의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는 A형(일반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충전식하이패스카드)과 B형(신용·직불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후불식하이패스카드)으로 구분된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 B형의 경우 발급수수료 본인부담이 없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발급수수료 결제가 필요하다.
그간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올해부터 시에서 발급 수수료 4000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약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다가왔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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