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방역패스 제동] 전체 업종 확대?..."쉽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5: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본권 침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첫 판단…"선명한 판단 환영"
교육시설 넘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될까…"개별 판단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가운데 각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이번 기회에 방역패스 외 대체수단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일부 자영업 직종에서도 법원 결정에 환영하며 식당 등 전체 공중시설에 대해서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가 방역 대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수의 안전을 해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우선 법조계는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법원이 선명한 판단을 내려줘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법리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고 법원에서 선명하게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이다"며 "방역패스가 사실 국민의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간접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보니 집행정지 재판부도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방역패스 외 다른 대체수단을 함께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방역패스만으로는 미접종자들이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법원도 이런 점을 고민해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도 이해하지만 현재와 같이 방역패스만 활용하게 되면 아예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여러 상황 때문에 접종을 못하는 사람 등에게 지나친 차별이 된다"며 "방역패스의 대체수단을 함께 마련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즉시항고 지휘와 관련해선 "법원에서 이 정도 (대체)수단이라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의 대안이 있지 않으면 방역패스만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결론이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도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니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다시 플랜을 짜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이 전체 공중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건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많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방역패스는 또 다른 문제라서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역시 "모든 시설을 똑같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파가능성 문제와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숙박시설, 식당 등에 대해선 개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