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방역패스 제동] 전체 업종 확대?..."쉽지 않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본권 침해'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 첫 판단…"선명한 판단 환영"
교육시설 넘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될까…"개별 판단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가운데 각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이번 기회에 방역패스 외 대체수단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전날인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원들이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3 hwang@newspim.com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을 비롯해 일부 자영업 직종에서도 법원 결정에 환영하며 식당 등 전체 공중시설에 대해서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가 방역 대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다수의 안전을 해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우선 법조계는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의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 법원이 선명한 판단을 내려줘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법리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고 법원에서 선명하게 결정을 내려줘서 다행이다"며 "방역패스가 사실 국민의 여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간접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보니 집행정지 재판부도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정부가 방역패스 외 다른 대체수단을 함께 마련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는 "방역패스만으로는 미접종자들이 다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돼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법원도 이런 점을 고민해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방침도 이해하지만 현재와 같이 방역패스만 활용하게 되면 아예 백신을 안 맞은 사람, 여러 상황 때문에 접종을 못하는 사람 등에게 지나친 차별이 된다"며 "방역패스의 대체수단을 함께 마련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즉시항고 지휘와 관련해선 "법원에서 이 정도 (대체)수단이라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의 대안이 있지 않으면 방역패스만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결론이 뒤집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도 "집행정지가 인용됐으니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다시 플랜을 짜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이 전체 공중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건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많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일반 시민들의 방역패스는 또 다른 문제라서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 역시 "모든 시설을 똑같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파가능성 문제와 시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숙박시설, 식당 등에 대해선 개별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