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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에너지 원전 제외하고 LNG는 한시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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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 공개
녹색 경제활동 판별 가이드라인 역할
원전 배제됐지만 추후 포함될 가능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진짜 녹색' 경제활동을 정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최종안이 30일 공개됐다. 원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포함되지 않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과도기에만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란 현재의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일종의 지침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해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그린워싱(녹색위장 행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으로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69개 녹색 경제활동 포함…무공해 차량 제조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뉘어있다. 세부 항목은 총 69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녹색 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이 여기에 포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이 포함됐다.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도 포함됐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 탄소중립연료(E-fuel), 탄소 포집과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 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도 포함됐다.

◆ 원전은 빠져…"정부 탄소중립 정책 일관성 고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자력이 빠졌다. 원자력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이었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을 주장했고, 탈원전을 고수하는 독일은 원전 미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각국의 입장이 갈리는 탓에 당초 22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 발표 날짜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우리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향후 국제 동향과 국내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도 포함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거나 향후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반영될 경우 우리나라도 원전을 추가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국내 사정을 고려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K-택소노미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 액화천연가스(LNG)는 한시 포함…"탄소중립 이행 과도기 고려"

한편 액화천연가스(LNG)는 국내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과도기에만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누었는데, 전환부문에 LNG를 일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 이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블루수소는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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