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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 부당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09:02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09:02

병적기록 관리하지 못한 국가 책임 인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이상만을 이유로 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적이상은 병적말소, 행방불명,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의 아들로 호국원에 고인의 안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호국원장은 참전유공자인 고인이 6‧25 전쟁 중 '부대 미복귀, 전역사유 미확인 등 병적이상'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중앙행심위는 병적이상의 원인이 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었고 전투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한 부분은 고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병적기록상 1차 입대 후 전역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나 '탈영' 또는 '탈삭(탈영 후 복귀)'의 기록 없고 2차로 입대해 5년 3개월 이상 복무한 후 만기전역한 사실과 전역 이후 재판 또는 처벌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관계를 기초로 국가가 병적기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고인이 2차례 입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고인에게 병적이상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병적이상만을 근거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한 호국원장의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국가의 병적기록 관리의 엄중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해 국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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