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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직장동료 살해·시신유기 남성 징역 4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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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 받는 A씨 1심에서 징역 40년
사형 구형한 검찰, 전날 항소장 제출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5일 강도살인·재물은닉·방실침입·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 사무실을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40대 남성 A씨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과거 증권회사 동기인 40대 남성 B씨가 일하던 오피스텔 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7.23 dlsgur9757@newspim.com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던 피해자를 강도살인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에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지극히 잔인하고도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간 후 30분 정도 머물다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목적을 가졌다기보다 요구를 들어주면 살해하지 않을 마음도 한편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거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분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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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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