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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이번엔 직권남용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고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5:48

문 대통령 비롯해 정은경 청장 등 4명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에 착수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8) 군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에는 시민 949명이 동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오른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방역패스를 강제하는 정부 지침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2 mironj19@newspim.com

양 군은 정부의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 군을 비롯한 949명은 고발장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등 여러 요인으로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과 완치자의 재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이 된 접종 미완료자보다 음성 확인이 되지 않은 접종완료자가 코로나19 전파가능성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고 볼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미접종자를 불리하게 대하고 있으므로 방역패스는 자의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양 군은 "위헌적 조치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의 수정을 수정하지도, 사과나 반성도 없이 기본권 침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양 군 등이 지난 10일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해 사전심사를 거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양 군은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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