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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도 아닌데 포토라인 세웠다"…검사 스폰서, 국가배상 일부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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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스폰서' 사업가 "검찰이 망신주려 포토라인 세워" 손배소
1심, 청구 기각 → 2심 "공인 아닌데 초상권 침해당해" 일부 승소
대법 "원심 판단 정당…정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검찰이 자신을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업가 김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 전 부장검사에게 수천만원대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았다. 김 씨는 2016년 8월 29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뒤 같은 해 9월 5일 오후 2시쯤 체포돼 서울서부지법으로 호송됐다.

[서울=뉴스핌]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당시 법원 정문 부근에는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김 씨가 수갑을 수건으로 가리고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얼굴만 모자이크 된 채 보도됐다. 김 씨는 검찰이 자신의 명예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포토라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얼굴을 제대로 가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롯해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수사관의 호송·계호를 받는 중 제3자로부터 사진촬영을 당하는 경우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표지를 의류 등으로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런 의무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사공보준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반한 부작위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피 도중 스스로 언론사 기자에게 김 전 부장검사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한 점이나 포토라인에서 다수의 질문에 답변한 점, 수갑을 가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음에도 수갑을 가린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촬영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수사관들에게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공인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어떠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공보준칙과 수사준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훈령에 불과하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해 검찰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해 이뤄진 검찰공무원의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알려주어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일부 언론에 김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일부 검사들의 비위를 제보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춰보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받거나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고는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검찰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당시 수사관들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구속영장을 집행했을 뿐, 수사 상황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차폐 의무가 법령이나 법무부훈령 등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김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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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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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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