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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어제까지 병상 2400개 확충…방역패스, 미접종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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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차별 아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접종률 충분지 않은 상황…백신 선택 될 수 없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 집중에 나섰다. 

김부겸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며 "하루 5000명대로 치솟은 확산세를 줄이고 병상가동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의 위협에도 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대본회의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차례로 개최하고 수도권의 방역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성인 열명 중 아홉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 분도 있다"며 "백신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90%를 넘나드는 지역이 속출할 정도로 병상여력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달 발동한 행정명령이 본격 이행되면서 병상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김 총리는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병상을 늘리는 만큼 효율적인 운용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달 간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환자 340여명의 입원치료를 앞당길 수 있었다"며 "환자의 증상에 맞게 병상이 배정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다른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되지만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재택치료 환자가 한자리 수에 머물러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며 "부족한 인력은 각 지자체별로 최대한 확충하고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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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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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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