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무죄…"사회 구성원 사이 의견 교환으로 해결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비방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첩이라는 표현은 발언자의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객관적으로 의미가 달성되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사용한 간첩 표현이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본래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하는 이상 논리비약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로 단죄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
또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학적 과장일 수 있어보인다"며 "이러한 발언이 논리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결돼야지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야 한다' 등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정정당 지지 표명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 표명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선고가 끝난 뒤 전 목사는 재판부를 향해 "대한민국이 이겼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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