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백기 든다면 무거운 책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이 추진하는 '초과 세수 납부 유예'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공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매표 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업무상 배임죄, 직무유기죄 등 책임을 묻고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협박은 완전한 블랙코미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 심사가 소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터무니없이 불법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무리 정권 말이라도 집권여당이 정부를 협박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 납부 유예는 꼼수 중 꼼수며 범법 행위"라며 "부자 감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종부세를 왜 납부 유예 하나. 더구나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 유예 요건에도 맞지 않고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재부에 따르면 약 40조3000억원 정도의 초과세수를 추정할 수 있는 데 31조5000억원은 이미 2차 추경재원으로 써버린 상태"라며 "아직 사용되지 않은 초과세수는 8조7000억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초과세수 30%는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또 같은 법에 따라 초과세수 40%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해 초과세수 전체가 마치 재난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백기투항 할 생각은 접기 바란다"며 "지금까지처럼 여당 주장에 반대하는 척 하다가 백기를 든다면 무거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