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 숨기려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동맥박리로 인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급성위염으로 오진해 결국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였던 지난 2014년 9월 안면부 감각 이상과 식은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60대 환자 B씨를 급성위염으로 오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흉부 통증을 호소하는 의사에게는 심전도 검사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해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대동막박리나 폐색전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또는 경식도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를 해야 하지만, A씨는 B씨가 심전도 검사 등에서 별 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급성위염이라고 진단했다.
B씨의 딸은 검사 1시간여 뒤인 새벽 3시30분쯤 B씨가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흉부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면서 심장내과 의사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진통제 투여 이후 통증이 다소 완화돼 퇴원했으나 같은 날 오전 10시경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고, 대동막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이로 인해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입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가 퇴원한 지 13일 뒤 보호자들에게 흉부CT검사를 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거절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혈액검사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기에 흉부CT를 두 차례 권유했지만 B씨의 딸이 이를 거부해 진행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B씨는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심비대 증상이 있어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B씨가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고 바로 적절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뇌병변장애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자에게 흉부CT 검사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씨의 딸은 1998년부터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있고, 내원할 당시에도 먼저 심장내과 협진을 요청하는 등 두 번에 걸쳐 흉부CT를 권유했다면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어 "이 주장대로라면 당시 피고인은 B씨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나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의심했다는 것인데, B씨의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그와 관련된 기재는 전혀 없고 응급실기록의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시 귀가'라고만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뇌병변장애라는 중한 상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심각한 신체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형사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피고인이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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