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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KC, 차세대 음극재 사업 진출...세계 1위 모빌리티 소재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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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3분기 영업익 1458억·매출 8868억
동박, 연내 5만2000t 생산체제 확보...음극재, 초기 1200t 유럽서 투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C가 2차전지 차세대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본격화면서 사업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게 됐다. SKC는 지난 9월 이사회에서 관련 투자 안건이 부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지적받았던 시장 진입시기, 계약 조건 등의 내용을 보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실적 측면에서는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동박사업과 화학사업 합작사 SK피아이씨글로벌,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SKC솔믹스 등 모든 사업 부문에서 고른 실적 증가를 보인 결과다.

◆ "LFP배터리, 하이니켈보다 동박 사용량 증가...SKC에 호재"

SKC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4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1%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8868억원으로 32.8%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82.1% 증가한 1852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C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SKC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25년 기업가치 30조 원 규모의 글로벌 No.1 모빌리티 소재회사로 비상(飛上)하겠다는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완재 사장이 이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SKC] 2021.09.24 yunyun@newspim.com

각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은 ▲SK넥실리스 매출 1753억원, 영업이익 235억원 ▲SK피아이씨글로벌 매출 2864억원, 영업이익 938억원 ▲인더스트리소재 매출 3034억원, 영업이익 310억원 ▲SKC솔믹스 매출 1201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등을 기록했다.

SKC는 4분기에도 이같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 사업 관련 6월부터 본격 가동한 5공장에 이어 4분기 6공장도 빠르게 준공해 연 5만2000t 생산체제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영태 SK넥실리스 대표는 이날 진행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차량용 반도체 영향으로 전방 산업인 EV 생산량 감소로 동박 수요도 줄었다"면서 "4분기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영향을 덜 받는 지역으로 중국 판매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반도체 영향을) 만회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테슬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 증가와 관련 "LFP 배터리는 에너지밀도가 낮아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동박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2023년부터 동박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자사가 차별성을 갖는 광폭 동박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장과 고객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2025년 25만t 생산체제 계획 상향 등 증설계획을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두환 경영지원부문장은 "말레이시아 증설 관련 자본성 조달은 하반기 진행할 예정로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며 "유럽·미국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나오는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나 한국의 정책금융을 활용해 부채비용을 최소화하고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조달방안을 구축하겠다"며 "내년 1분기 정도면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9월 음극재 투자 부결...그룹, 이사회의 사업진출 반대 때문아냐"

SKC는 이날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 진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영국의 실리콘 음극재 기술 기업 넥시온(Nexeon)에 사모펀드 운용사 SJL파트너스, BNW인베스트먼트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3300만 달러(약 387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음극재에 혼합해 사용한다.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차 주행거리 2차전지 충전속도 성능이 좋아진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4억 달러였던 실리콘 음극재 시장 규모는 2025년 29억 달러, 2030년 14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SK넥실리스 정읍공장 전경 [사진=SKC] 2021.01.26 yunyun@newspim.com

김종우 SKC BM혁신추진단장은 "지난 9월 이사회에서 음극재 투자 안건 부결은 사업 진출 시점, 계약조건 개선·보완 주문 때문"이라며 "그룹이나 이사회가 음극재 사업 진출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SKC의 글로벌 운영 역량과 SK넥실리스의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며 "실리콘 음극재 시장 초기 진입인 만큼 처음에는 1200t 정도의 고객사를 확보해 유럽에서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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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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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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