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최근 목욕업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 목욕업소 267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증상 확인(발열 체크)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 내 마스크 벗는 행동 금지, 영업시간 내 환기장치 상시 가동, 일 1회 이상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수칙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운영 중단 처분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목욕업은 업종 특성상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공용공간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연쇄 감염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영업주께서는 방역 수칙 이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이용자께서도 방역 수칙 이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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