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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도모" 공공임대 입주자 계층 조건 변경돼도 거주지 유지·재청약 제한 폐지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1: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구원수 증감 따른 임대주택 이주시 감점 적용 폐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 입주자의 계층조건이 변경돼도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재청약 제한은 폐지돼 입주자의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거주지 선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이 변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가 되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변하는 경우에만 신규계약 이후에 거주할 수 있었다.

계층 변경시 거주기간은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현재는 계층 변경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가구원수 증감이나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 근거지 변경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동일한 계층 내에서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재선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받는다.

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출산·노부모 부양 등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에게 산단형 행복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입주 기업과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다.

사실 이혼자나 행방불명인 가구원은 가구 구성원 범위에서 배제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가구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이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곤란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제도 개선과 공공임대 입지·평형계획의 질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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