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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일본 있고 한국 없는 노벨과학상…18일 출연연 국감 질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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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벨과학상 25번째 수상 vs 한국 '제로'
출연연 비위 여전…연구현장 철저 관리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노벨과학상에 여전히 한국인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기초과학 연구에 팔을 걷긴 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는 18일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구 성과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예고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4~6일 노벨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데이비드 줄리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교수와 아뎀 파타푸티언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교수가 선정됐다. 노벨 물리학상은 슈쿠로 마나베 미국 프린스턴대학 선임연구원, 클라우드 하셀만 독일 함부르크 막스 플랑크 기상 연구소 창립자, 조르조 파리시 이탈리아 사피엔자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지난 5일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로 슈쿠로 마나베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선정되면서 일본은 25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자료=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 2021.10.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밴자민 리스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박사와 데이비드 맥밀런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 노벨 과학상 선정 결과, 일본은 25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현재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의 단면을 드러냈다.

과학기술계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관된 연구 정책이 미흡했을 뿐더러 지원 예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다양성을 앞세운 기초연구를 지향하고 연구예산을 늘렸다고 하나 연구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불만도 들린다.

이렇다보니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현재의 기초과학 연구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예상된다. 이날은 국가 과학기술의 요람인 출연연에 대한 국감일인 만큼 그동안의 미흡한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출연연 등 연구기관의 비위 등도 함께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경고 및 징계 현황(2016~2021년 8월)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26곳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577건)은 주의·경고를 포함한 전체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한의학연구원(302건), 한국원자력연구원(295건)은 경고 이상 징계 건수가 가장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임 원장의 폭언·폭행, 채용비리 등 각종 비위행위로 과기부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올해만 감봉 1건, 견책 1건, 경고 33건 등 총 76건으로 조사되었음. 기관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특정인 채용특혜 제공, 정규직채용 절차 미준수, 장비구매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외부강의 신고 누락 등 여전히 조직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해임 1건, 강등 3건, 정직 10건, 감봉 16건, 견책 30건, 경고 194건, 주의 41건으로 파악됐다. 위반내역은 폐기물 무단 처리, 성희롱 뿐만 아니라 올해 8월 음주운전만 2건이 적발돼 각각 감봉 3월,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려졌다.

천문연구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선임연구원이 SNS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유성경찰서에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 연구원은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당연퇴직으로 처분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20년~2021년 연이어 성희롱이 발생했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부서 내 선임자가 부하직원에게 전화와 문자로 만날 것을 종용하고 지속적 연락과 관심을 보이는 등의 수차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감봉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원은 6년간 특허비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세계적 과학기술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는 물론,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출연연에 대한 관리 역시 새로 선임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감사를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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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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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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