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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DC 직원, 미공개 내부 정보로 제주 땅 투기했다가 적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07:10

3급 실장, 개발지 '토지 대금 미납' 정보 입수
매부와 토지 구입...2000만원 이상 차액 남겨
윤주경 "문재인 정부 들어 온 나라가 투기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로 토지를 매입, 부정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JDC에 해당 직원을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LH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 3급 실장 A씨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차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업무를 도와주면서 알게 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차액을 챙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자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JDC는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해 제주시 아라동 일대 33만평에 사업비 5800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관련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A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아라동 일대 토지를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확인한 뒤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지난 2002년 11월 공채를 통해 JDC에 입사한 A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여동생의 남편(매부)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산업단지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협의양도인이자 원토지주인 B씨와 C씨의 토지 대금과 연체료가 미납 중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게 됐다. B씨와 C씨는 자매 지간이다.

B씨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에 택지가 필요 없다"며 A씨에게 평당 90만원에 매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제주시 월평동 모번지, 247.1㎡)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차명(장인) 매입(2014년 9월 22일)을 추진, 등기(2014년 10월 1일)까지 마쳤다. 토지 매입 후 해당 토지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짓고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2015년 10월 21일)를 했다.

A씨는 또한 B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C씨의 토지(제주시 월평동 모번지, 236.8㎡)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해당 토지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매부에게 전달해 매입하게 했다. A씨는 서울에서 B씨와 만나 C씨 명의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 매부가 2014년 10월 1일 해당 토지를 매입해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매부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JDC에 토지대금 및 연체료 4634만 6018원을 입금했으며, C씨에게도 차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A씨의 취득가액은 7002만 6859원, 매부의 토지 취득가액이 6804만 7018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 토지의 인근 토지가 9600만원(2013년 11월 9일 기준)에 거래됐기 때문에 각각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JDC에 전달, A씨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윤주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이 되어 버렸다"며 "재발 방지와 공공사회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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